임플란트 뼈이식 수술비 보험금 청구할 수 있을까? (1~3종 vs 1~5종)

임플란트를 진행하면서 뼈이식(치조골이식술)을 함께 받았다면 꼭 확인해 봐야 할 보험 특약이 있습니다. 바로 종수술비인데요.

예전에 가입해 둔 생명보험 수술특약 중에는 이 치조골이식술을 약관상 수술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같은 종수술비도 과거 1~3종과 현재의 1~5종은 약관상 수술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보장 여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뼈이식 수술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두 특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치조골이식술이란?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자리에 인공치근을 심고 그 위에 보철물을 연결하는 치료로, 안정적인 식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잇몸뼈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치아가 빠진 지 오래됐거나 치주질환으로 잇몸뼈가 많이 소실된 상태라면 바로 임플란트를 심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때 부족한 잇몸뼈를 보충해 인공치근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술이 바로 치조골이식술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종수술비는 치아보험처럼 임플란트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 과정에 별도로 동반된 뼈이식 수술을 보장해 준다는 점입니다.

즉 임플란트 치료 중 뼈이식을 함께 받은 분들이라면 기존에 가입해 둔 보험에 1~3종 수술비 특약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과거 1~3종 수술비에서는 청구가 가능한 이유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이 골이식술 2종으로 분류된 1~3종 수술비 약관

과거 생명보험사에서 많이 판매했던 1~3종 수술비는 수술의 경중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당시 약관에서 정한 수술분류표를 살펴보면 ‘골이식술’을 ‘2종 수술’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또한 골이식 재료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가골이나 인공뼈 등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골이식술 시행을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2종 수술비가 50만원으로 설정된 상품이라면 치조골이식술을 받았을 때 약정된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재의 1~5종 수술비는 보장이 불가한 이유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등 치과치료 관련 수술이 제외된 1~5종 수술비 약관

기존의 1~3종 수술비는 보장범위를 더 세분화 한 1~5종 수술비 형태로 변경되었고, 해당 약관도 역시 수술분류표 상에서 골이식술을 2종 수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부터는 약관 내용이 일부 변경되면서 ‘치아,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임플란트 등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라는 면책 문구가 별도로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수술분류표에 골이식술이 포함되어 있지만, 치과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골이식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두 약관 모두 2종 수술에 골이식술이 해당되지만, 치과치료와 관련된 보장 제외 문구 포함 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 네. 종수술비는 임플란트가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함께 시행한 치조골이식술을 기준으로 보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별도의 뼈이식 없이 진행된 치료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1~3종 수술비라도 2006년 전후로 약관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가입 당시의 약관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술특약의 명칭과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오래전 상품에는 단순히 수술특약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름만으로 구분이 어렵다면 약관상 수술분류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3년이 지난 건도 개별 사안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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